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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 달라지는 제도

정리 편집실

신설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범 적용한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였다고 한다.

*부모급여란?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시 적용

폐지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사용된다.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및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공립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는데,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한 상태이다. 이에 올 8월 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제도 대신 소비기한제도가 적용된다. 소비기한제도는 기존의 유통가능한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유통 후 실제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인상 및 확대

최저임금이 2023년 460원 인상되어 시급 9,620원이 된다.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일급은 76,960원이고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되어 최저임금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한다.

최저 실업급여 일액 인상과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일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로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2023년에 소정근로시간 상한액은 기존 66,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굿 JOB 굿 LIFE나라를 지키는 군인에서, 농촌을 지키는 청년 농부로
군인 일러스트2023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