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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범죄 예방의 최전선

무도실무관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공개된 이후, 영화 속 직업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커졌다. 배우 김우빈이 맡은 주인공 이정도는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를 밀착 감시하며 위험 상황에 출동하는 직업인 ‘무도실무관’으로 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현실 속 무도실무관은 드라마보다 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범죄 예방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의 눈길 너머,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들여다본다.

편집실

사진 출처: 넷플릭스 영화

사진 출처: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전자감독 제도와 무도실무관의 등장

영화 〈무도실무관〉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킨집의 배달 일을 하던 무술 유단자 이정도(김우빈 분)가 우연히 범죄자에게 공격받은 무도실무관을 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보호관찰관 김선민(김성균 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무도실무관으로 일하게 된다. 영화는 생소한 무도실무관의 현실을 액션과 드라마로 풀어낸다.
극 중 묘사에서 알 수 있듯 무도실무관은 일반 시민에게는 아직 낯선 존재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범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범죄 예방 인력의 핵심이다. 특히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선을 상시 추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긴급 대응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영화보다 더 긴박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훨씬 크다.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살인·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특정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원에서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하며, 위치정보는 24시간 추적된다. 그러나 장치만으로는 위험을 예방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후에서야 추적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2013년 무도실무관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채용 인원은 30명 남짓이었지만, 제도의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현재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약 17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격투 유단자이자 출동형 실무 인력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며, 때로는 경찰과의 공조 속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
2024년 8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약 4,270명, 무도실무관 1인이 평균 25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각자의 생애를 짊어진 사람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또 다른 사람들. 그 긴장된 균형 속에서 무도실무관은 무성의 방패가 된다.

영화보다 바쁜 하루, 무도실무관의 현장

무도실무관의 하루는 전날 밤 경보 기록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동 경로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출입금지 구역 접근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담당 보호관찰관과 함께 하루의 대응 전략을 세운다. 이후 무도실무관은 차량을 이용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거주지와 주요 동선을 순찰하며, 전자장치의 훼손 여부, 충전 상태, 음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일상적인 점검만으로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 전자발찌 경보가 울리면 상황은 곧바로 긴급 단계로 전환된다. 무도실무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경찰과 함께 대상자 검거 및 상황 조치에 나선다. 경보가 허위인지, 실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경보가 없는 날조차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대상자 중 일부는 과거 흉악범죄 전력이 있으며, 위험 상황에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 야간·주말을 가리지 않는 3교대 근무, 단독 출동에 따른 긴장감까지, 현실 속 무도실무관의 하루는 영화보다 훨씬 바쁘고 고단하다.

무도실무관의 범죄 예방 활동

무도실무관의 범죄 예방 활동

무도실무관의 범죄 예방 활동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확인한다.

대상자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출입제한구역, 보호시설, 학교 주변 등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며, 보호관찰관의 현장 업무를 보조한다

24시간 상시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전자감독 시스템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자발찌 훼손, 장치 분리, 대상자 소재 불명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호관찰관과 함께 검거 및 조치 업무를 지원한다

대상자의 도주, 자해·타해 위험, 범죄 징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관찰관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대응 및 안전 확보 업무를 지원한다.

무도실무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무도실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중 한 종목에서 3단 이상의 단증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도 필수다.
채용은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부처 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체력 검정과 면접, 신체검사순으로 전형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약 3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신분으로 채용되며,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월급은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초봉이 약 290만 원(세전) 정도이지만, 호봉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 장기 근속 시 임금 상승폭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높은 체력 소모, 위험 요소가 많은 업무 환경, 그에 비해 낮은 처우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게 만든다. 무도실무관을 꿈꾸는 예비 지원자라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

이름 없는 실무자들, 이들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무도실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히 전자감독 대상자를 따라다니는 감시가 아니다. 실제 범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법과 현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지켜주는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 출동 시 지급되는 장비는 보호관찰소마다 편차가 있으며, 방검복이나 바디캠 등 최소한의 보호 장비조차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은 해당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도실무관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AI 기반 재범위험 분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고 있으며, 정원 증원과 매뉴얼 개선, 위험 대응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도 국회와 법무부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무도실무관은 감시와 예방의 경계에서 묵묵히 서 있는 이들이다. 한 발짝 늦으면 피해가 발생하고, 한 걸음 먼저 나아가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영화 속 액션보다 더 치열한 현실,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은 ‘무도실무관’이다

무도실무관의 꿈을 키우다!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20세 이상 59세 이하
–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중 3단 이상 단증(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병역 필 또는 면제(남성)
– 우대 요건: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 절차
서류전형 → 체력검정/면접 → 신체검사 → 약 3주 교육 후 현장 배치

신분 / 근무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3교대 근무(주간/야간/비번)

급여
월 약 290만 원 (수당 포함, 세전)

기타
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 법무뉴스 → 채용정보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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