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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길라잡이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혜택,
알고 계신가요?

군인 일러스트
생활안정지원 혜택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쳤다면,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과 별도의 다양한 혜택을 보훈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보훈특별고용명령)

20인 이상(제조업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특별고용 추천
일반(기능)직 공무원 및 군무원 특별채용 추천

※전역 후 기간 제한 없이 총 3회까지 지원

교육지원 (본인)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수업료의 50%까지 보조

※전역 후 3년 이내에 입학 또는 복학한 사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

교육지원 (자녀)

고등학교 취학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생활수준조사 결과 국가보훈처장 고시기준금액 이하인 가정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주택우선공급

공공 및 민영 아파트 분양 · 임대 공급물량 중 제대군인특별공급분

※복무기간 등이 고려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 지원 규칙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대부지원

주택 구입(신축) · 임차, 사업, 농토 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등 목적

※한도액: 300 ~ 8,000만 원(연리 2.9 ~ 3.9%, 상환기간 3 ~ 20년)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신용관리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의료지원

보훈병원 –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군병원 – 요양급여 무료, 비급여 50% 감면

※요양급여 항목 중 MRI / CT, 내시경은 진료비의 50% 징수

국립묘지 안장지원

국립현충원 – 20년 이상 복무자
국립호국원 – 10년 이상 복무자

※ 현충원 및 호국원 모두 부부합장 가능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서 안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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