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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길라잡이

제대군인 취·창업 역량 강화,
직업교육훈련으로 시작

군인 일러스트
직업교육훈련 지원

국가보훈부는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직목표에 맞는 취 · 창업 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1)

지원대상: 중 · 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과정:
취 · 창업 목표와 연계되는 시험,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동일 시간 아니면 1일 2개 과정(인터넷 과정 포함 시 3개 과정) 가능
수강신청 전 상담 필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2)

교육비: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지원
(과정별 자부담 20%)
※부정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
구비서류:
교육비 신청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수료확인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창업자는 사업소득 증명원, 휴 · 폐업사실 증명원 등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1)

지원대상: 중 · 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

선발 우선순위
※미 취 · 창업자(전역 후 3년 이내자 → 1년 이내 전역예정자 → 전역 후 3년 경과자) 취 · 창업자 ⇐ 각 군 본부 통보자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2)

교육비: 1인당 지원 단가 120만 원 한도 (4차 산업혁명 분야 180만 원)
※1인당 국고보조 한도는 교육비의 90%
지원과정: 1인 3과정 원칙 (단, 당해 연도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신청: VNET에서 과정 확인 후 교육기관에 수강지원서 제출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3)

교육비 청구: 위탁약정 교육기관
수료기준: 총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 출석

※중도퇴소자는 위탁교육비 미지급
※취업 등으로 출석률 미달 시 출석률 50% 이상에 한하여 수료처리

사이버연수원사이버교육(1)

지원대상: 중 · 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
선발 우선순위

※미 취 · 창업자(전역 후 3년 이내자 → 1년 이내 전역예정자 → 전역 후 3년 경과자) 취 · 창업자 ⇐ 각 군 본부 통보자

사이버연수원사이버교육(2)

지원내용: 1인당 월 3과목(연 12과목), 교재 6권(자부담 50%)
수강신청: 전월 10일(09시)부터 20일(24시)까지
수료기준: 교육 진도율 80% 이상

※진도율 미달, 부정수강 시 2개월 ~ 1년 수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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