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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상담소

청년 창업,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역을 앞둔 20대입니다. 제대를 하면 본격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창업을 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스타트업을 위한 절세 방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움택스 김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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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이러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이후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창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으로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뜻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한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대주주는 법인의 주주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를 뜻합니다. 또한,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법에서 18개 종류의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에 창업하는 지역에 따라 감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전에 어느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사업 초기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세무 관리를 통해 세액공제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스타트업은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킵니다. 특히 바이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에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금액의 25%에서 최대 5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연구용 시설의 임차료,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연구전담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스타트업의 고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최근 기존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세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1,450만 원, 이외 상시근로자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8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청년 등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1,550만 원, 이외 상시근로자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9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특히 청년 고용 인원의 증가가 많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세무 관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챙기는 것이 중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사업 초기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세무 관리를 통해 세액공제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의 세제혜택을 세무 전문가와 논의하여 창업 초기에 미리 준비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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