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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길라잡이
2023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신청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신청장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신청기간
’23. 1. 2.(월) ~ 13.(금)(09:00 ~ 18:00)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 작성 → 공급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 파악 →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2023년도 주택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년도 우선순위부 적용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름)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23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 차례라도 받지 않은 분(규칙 제55조)
•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되는 분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분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해당되는 분
유의사항 1
•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 불필요
※분양 → 임대, 임대 → 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 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동 · 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단, 특별공급으로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받은 분은 분양으로 재신청 불가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유의사항 2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 대상자는 주택 우선공급 지원 제외
※「해외이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전매행위기간 위반 또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 우선공급 지원 제한
※「주택법」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
•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 분양 및 주택임차 등의 대부 가능
※단, 아파트 분양 또는 주택구입(신축) 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부지원 – 나라사랑대출
신청장소 / 기간
전국 국민은행 · 농협은행 영업지점 / 수시
※위탁은행 대부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대부지원 제외
•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
※단, 동일대부가 아닌 다른 종류의 대부지원은 가능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생활안정 대부의 경우 현재 생활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
유의사항(신청 요건)
• 주택 대부(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는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함.
※주택임차 대부는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업 대부의 경우
※농토구입 대부는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분
※사업 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
※생활안정 대부는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등 가계 자금이 필요한 분(재해복구비는 600만 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