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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길라잡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제도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장려한 기업을 발굴하고,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환경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고용과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 유도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 확대 도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자격: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한 기업
인증기준: 제대군인 채용 및 고용안정성, 모집 및 채용시스템, 고용환경 등
10월 둘째 주 ‘제대군인주간’ 행사 시 수여
※인증서, 인증패, 인증현판
혜택 참여기관: 법무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서울특별시. 대구 ·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무역보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하나 · 우리 · 농협 · 신한 · SC제일 · 한국산업 · 광주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 혜택: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 · 체류 우대, 관세조사 유예, 기관 관련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방송광고비 할인, 여신지원시 금리우대 등
※( ) 재인증 기업 수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일자리담당
☎ 044-202-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