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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 서비스 + 생계 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생겼을까?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취약계층(청년·경단녀·중장년 등)에게 ‘취업 준비 기간조차 버틸 여력’을 마련해주자는 게 출발점이다. 2021년 1월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이 닿지 못한 곳까지 안전망을 넓힌 한국형 실업부조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전담 상담사 1:1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직업훈련·일자리 알선·창업지원 연계 *참여 필수
구직촉진수당(1유형)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부양가족 수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가능) *활동계획 이행 시 월별 지급
취업활동 비용(2유형)
면접정장 대여·훈련비·교통비 등 실비 지원 *유형별 한도 다름
부가 지원
직업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 취업성공수당(6개월 근속 50만 원·12개월 100만 원), 창업 프로그램 등
*노력 대비 실익 ↑
TIP 구직촉진수당·부양가족 수당은 ‘활동계획’ 이행 인증 후 월별로 지급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① 1유형(생계+취업)
- 만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② 2유형(취업지원 전용)
- 청년(만 18~34세): 소득·재산 제한 없음
- 중장년(만 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은 없으며, 고용센터 상담 후 최종 참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고 받나요?
❶ 신청
- 워크넷(work.go.kr)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❷ 자격 심사(보통 1~4일 소요)
- 제출 서류 및 요건 확인
❸ 취업활동계획 수립
- 전담 상담사와 맞춤형 목표 및 과제 설정
❹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구직활동·창업교육 등
❺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
- 활동보고 승인 후 수당 지급, 취업 후 3·6개월 시점에 정착 지원
한눈에 보는 Q&A
Q. 실업급여와 중복될까?
A.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실업급여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Q. 군 전역(예정) 장병도 신청할 수 있나?
A. 전역일 2개월 전부터 청년 2유형으로 사전 신청 가 능하며, 전역 후 IAP 수립이 이뤄집니다.
Q. 수당 대신 훈련만 받을 수 있나?
A. 네. 2유형으로 신청하면 수당 없이 훈련·교통비 등 실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