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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지금 잡아라!
정부 ‘직접일자리’ 한눈에 보기

정부 직접일자리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사람을 뽑아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다시 민간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한다.
신청 자격
연령 실업 상태인 만 18세 이상(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별 세부기준 상이해 사업별로 확인 필요)
거주지 모집기관이 속한 시·군·구 주민등록 보유자
소득·재산 가구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3~4억 원 내외(지자체별 변동)
취업취약계층 우선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장기실직자, 보훈대상자 등
Tip 최근 3년 내 공공근로 2회 이상 참여 또는 중도포기 경력자는 감점・제한, 직장 근무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 불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70%) | 5,645,364 | 6,291,900 | 6,938,436 | 7,584,972 | 8,231,508 |
급여
시급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교통·간식비 5,000원/일(다수 지자체 고시)
65세 미만 주 30시간(1일 6시간) → 월 약 130만 원
65세 이상 주 15시간(1일 3시간) → 월 약 65만 원
청년·전문인턴형 월 160만 원 내외 별도 책정
Tip 4대 보험 의무 가입・세전 기준, 교통・간식비는 ‘출・퇴근 1일 2회 출석’ 조건
구분 | 근무기간 | 월금(세전) | 비고 |
---|---|---|---|
65세 미만 | 주 30시간 | 약 130만 원 | 시급 10,030원 기준 |
65세 이상 | 주 15시간 | 약 65만 원 | 교통·간식비 별도 |
청년 인턴형 | 주 35시간 이상 | 최대 160만 원 | 부처별 상이 |
신청 방법
❶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25년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통합공고’ 검색
❷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공공근로·지역공동체형) 직접 방문 접수
❸ 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구직등록확인증 등
Tip 제출 서류·접수처는 지자체 공고로 최종 확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 후 절차
자격심사(소득·재산·취약계층 가점) → 면접 또는 서류전형 → 선발 통보 → 근로계약·배치 →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Tip 근무 평정이 다음 차수 재참여 가산점으로 반영,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은 기본 적용
주의 사항
- 중복 참여 금지: 자활근로·청년일자리·노인일자리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와 동시에 참여 불가
- 사업 기간(대부분 6~12개월) 종료 시 계약 자동 만료(퇴직금 없음)
- 근로태만·무단결근 시 즉시 탈락, 차기 지원 시 감점
- 소득·재산·가구변동 발생 시 자격 상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