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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 안전망,
임금과 실업급여가 바뀐다

정부가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37조 6,157억 원 중 30조 9,827억 원이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기금에 투입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 돼 월 환산 216만 원에 육박한다. 구직자와 직장인이 직접 체감할 ‘임금’과 ‘실업급여’의 핵심 변화를 정리했다.

편집실

37조 원 규모 고용 예산, 어디에 쓰이나

정부 예산안 기준, 고용노동부 총지출은 37조 6,157억 원. 이 중 기금지출 30조 9,827억 원이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기금 등에 투입된다. 고용보험은 18조 4,789억 원, 이 가운데 구직급여(실업급여) 11조 5,376억 원을 편성했고, 대상자는 약 163.6만 명으로 전망된다.

2026년 고용 안전망 예산안 주요 내용

분야 20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총지출 37조 6,157억 원 2025년 대비 +6.4%
기금지출 합계 30조 9,827억 원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기금 등
고용보험 18조 4,789억 원 구직급여·모성보호 등
구직급여(실업급여) 11조 5,376억 원 약 163.6만 명 지원 전망
산재보험급여 8조 1,463억 원 산재 예방·치료·사후관리 강화
모성보호(육아 등) 4조 728억 원 육아휴직급여·근로시간단축급여 등
임금채권기금 8,481억 원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은 215만 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전년 대비 +2.9%)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급여 산정과 계약 시 이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최저임금

항목 2026년 적용 값 비고
시급 10,320원 2026. 1. 1.~12. 31. 적용
일급(8시간) 82,560원 시급×8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주 40시간+주휴)
인상률 2.9% 전년 대비 290원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하는 구조다. 실제 지급액은 법정 상·하한선과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수급 요건 _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구직활동 의무 이행
수급 기간 _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 지급

* 계산 예시
평균임금 250만 원 → 약 150만 원/월(60%)에서 연도별 상·하한 적용 후 확정
(개인별 근로시간·포함수당·인정일수에 따라 차이 발생)

달라지는 것들, 무엇을 의미하나

생활 안정의 바닥선 상향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보상선을 끌어올려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 사업장은 2026년 급여체계를 재점검해 근로계약·연봉테이블·수당 산입 범위를 정비해야 한다.

실직 시 소득 보호 강화
평균임금 60% 원칙에 따라 구직 기간 동안 기본 소득을 보전하고, 직업훈련·재취업 지원과 연계된다. 예산 확대로 경기 둔화 시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산재·임금체불 대응력 제고
산재보험급여 확대는 치료·재활·사후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채권기금 확충으로 도산·체불 발생 시 신속 대지급이 가능해진다.

돌봄·경력단절 부담 완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 증액은 돌봄기반을 넓히고 복귀경로를 넓혀 경력단절 위험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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