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February Vol.180
제대군인과 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직업정보에 대해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화고,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선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 기준에 있는 용어들을 보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많은데요.
관련 용어들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각종 복지제도 신청 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를 1, 가장 높은 가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
•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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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 2,741,747 | 4,632,119 | 5,975,925 | 7,314,435 | 8,636,060 | 9,942,905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중위소득 70% (기초연금) |
1,279,482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 차상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 시 별도의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세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의(www.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
지난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70%였습니다. 소득하위 70%란 전체 소득 가구 대비 0~70%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중위소득이 1~100중 중간치인 50에 해당되는 기준이었다면, 소득하위 70%는 1~70에 해당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소득하위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자료로도 활용
• 소득하위 70%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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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88,344 | 150,025 | 195,200 | 237,652 | 286,647 | 326,561 | 402,261 |
지역가입자 | 63,778 | 147,928 | 203,127 | 254,909 | 308,952 | 349,099 | 426,790 |
직장·지역가입자 섞인 가구 |
- | 151,927 | 198,402 | 242,715 | 298,124 | 343,406 | 437,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