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March Vol.181

Begin Again 희망드림 상담소

군 복무 중 입은 상해, 어떻게 해결할까?

‘희망드림 상담소’는 전역(예정)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솔루션 제공. 제본승 변호사(법무법인 아크로)

희망드림 상담소 01

전역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병원별 이력을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전역한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국가보훈처의 심의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과정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실제 지원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군 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들도 여러 곳 다녔는데 의료 시스템적으로 통원 치료 이력이 자동 취합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희망드림 상담소에서 솔루션 받기를 원하시는 제대군인은 vnet5729@gmail.com으로 고민거리를 보내주세요.

희망드림 상담소 03

희망드림 상담소 02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대상이 맞는지 그 요건부터 심사하는 ‘요건심사(또는 공상인정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상이(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를 입게 된 소속 기관장의 사실 확인을 받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가 이뤄집니다. 보훈처 소속 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급에서 7급 사이의 상이등급 판정이 내려지거나, 등급 미달 판정이 내려집니다.


병원 진단서를 갖춰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유족 등의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포함)만 제출하면 됩니다. ‘요건심사’ 단계에선 신청 대상자가 입은 상이가 보훈 대상인지, 즉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제4조 제4호의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 유공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②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③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의 3가지가 있습니다. 즉 요건심사 과정에선 직무와 관련해 상이를 입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각 소속 기관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경위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와 이에 관한 각종 기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이 기록에는 진단서, 병상기록 등이 포함되므로 각 소속 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의료기록은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지정된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상 기준(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게 되어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 등 의무기록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이같이 법령상 요건심사와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취합하기에, 신청인이 자료를 직접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입은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소속기관의 확인서가 부족하게 나올것이 우려된다면 상이를 입은 당시 상황에 대한 동료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참고자료로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 이전에 상이를 입은 당시의 의무기록(방사선 촬영 자료 등)과 상이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다면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므로 이를 준비할 수 있다면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진단서 등은 법령상 필수 서류가 아닌 참고자료이기에 신청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은 현재 신청자가 입고 있는 상이, 즉 후유장해가 상이등급 구분표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원기록은 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복할 수 있나요?
신체검사 결과 미달 또는 등급이 낮은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요건심사 결과 비해당 결정이 나오거나, 상이등급 미달 또는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내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30일 이내에 신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을 통해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가 내려지는 경우 재심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드림 상담소 04

이전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