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March Vol.181

Begin Again 잡학사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잡학사전에서는 정부기관 정책 중 취·창업 관련 제대군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T분야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더라도, IT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기만 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바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IT업무로 인정되는 업무 영역이 꽤나 광범위한 만큼 대상에 해당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사업 목적 및 정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규모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¹ (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제한 기업
• 정부 및 공공기관(학교, 중앙·지방 공기업 및 공단 포함) 등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청년]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함

지원요건

참여 유형
Ⅰ 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Ⅱ 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Ⅲ 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Ⅳ 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근로 조건
•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 임금 이상 지급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대상 ’21.1.1.부터 ’21.12.31. 이내에 신규채용 된 인원(5만 명 목표)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 및 간접노무비 지원(최대 6개월)

<지급 예시>

월 지급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 원 이상 180만 원(최저임금 100%) 10만 원
200만 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 원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규모별 지원한도 예시>

<지급 예시>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최대 2배(최대 60명)
5일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잡학사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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