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May Vol.183
잡학사전에서는 정부기관 정책 중 취·창업 관련 제대군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로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별공급물량을 확보 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이라는 것을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 제외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주택 배정(연중 수시) → 특별분양 공고(연중) → 추천신청(연중) → 심사 및 추천(연중)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알림마당’의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클릭 → 해당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공고별 신청 방법 상이)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19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사업공고 내용 중 문의처(접수 지방중기청)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