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June Vol.184

Begin Again 희망드림 상담소

전역 후 취업 전 건강보험 가입은?

‘희망드림 상담소’는 전역(예정)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솔루션 제공. 제본승 변호사(법무법인 아크로)

희망드림 상담소 01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육군본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고 미취업상태일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역 후 바로 취업이 되면 걱정이 없지만, 취업이 안되고 소득도 없는데 인상된 금액으로 계속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취업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희망드림 상담소에서 솔루션 받기를 원하시는 제대군인은 vnet5729@gmail.com으로 고민거리를 보내주세요.

희망드림 상담소 03

희망드림 상담소 02

군 전역자와 국민건강보험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기초생활수급자 등)이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등이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본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과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 됩니다(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 대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호 및 제60조에 의해 진찰ㆍ검사,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에 관한 지급 대상이 되면서 요양급여 비용은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무료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교육소집ㆍ훈련 기간에만 보험료가 면제되고 이후에는 병역법 제77조의3에 의해 일부 지원을 받음).

직장가입자였던 직업군인 또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이었던 사람이 전역ㆍ퇴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되거나 보험급여 정지가 해제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다 정확히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역일의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전역여부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방부의 자료를 취합해 처리하지만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역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를 원한다면 전역 관련 입증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처변동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면하는 법

전역ㆍ퇴직한 뒤 바로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현재는 201.5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통상 직장보험료보다 높게 산정되곤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4).

지역보험료의 부담을 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양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이면서(부양요건) 연금, 기타, 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등 소득요건까지 충족한다면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동거여부 및 가족관계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역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ㆍ전역한 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 된 후에도 계속 공단 직장가입자인 기존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 특별히 ‘퇴직 직전 지급받은 최근 12개월간의 평균보수월액×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50%가 경감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산정된 임의계속보험료는 납부의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거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간으로부터 두 달 이내입니다.


희망드림 상담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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