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October Vol.188

Begin Again 희망드림 상담소

전역 前 취업은 어떻게?

‘희망드림 상담소’는 전역(예정)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솔루션 제공. 제본승 변호사(법무법인 아크로)

희망드림 상담소 03

희망드림 상담소 01

전역을 앞둔 장기복무 군인입니다. 먼저 전역한 선배나 동기들이 전직지원기간에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역 전에 취업이 되면 건강 및 고용보험의 중복으로 이중취업을 금하는 군에서는 징계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한 동기의 말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7조와 군인사법 제46조의 2에 의거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전역 전에도 취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 가능하고 어떠한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급여는 군과 취업처 모두 받는 것인지, 4대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는지 등 전역 전 취업이 궁금합니다.

※ 희망드림 상담소에서 솔루션 받기를 원하시는 제대군인은 vnet5729@gmail.com으로 고민거리를 보내주세요.

희망드림 상담소 02

전직지원제도란?

전직지원제도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전역 전 군 복무 중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방전직교육원(www.moti.or.kr)에서 구직카드를 등록(회원가입)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 및 취업 지원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복무한 자들 중 2년 이내 전역일이 확정된 자나 전역명령을 받은 전역예정장병입니다.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지는데, 복무기간 산정의 기준은 현재 신분에서 임관 후 복무기간만이지만, 현재 신분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자는 그 전 신분에서의 복무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단, 군의, 치의, 법무(법무행정 장교 제외), 군종병과의 장교와 취업이 가능한 전문자격을 취득해 교육 및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자,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전역이 보류된 자 중 연령정년에 도달한자는 위 복무기간을 채웠더라도 전직지원기간을 부여받지는 못하고, 이를 대신해 사회적응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훈령 제6조 제4항).


지원내용은?

전직지원기간이 시작되면 장기복무자 기본교육, 컨설팅, 군특성화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기본교육은 취업지원을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취업이나 시험 또는 창업·귀농 등의 과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군특성화맞춤형교육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1인당 1회 제공되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다른 과정을 1회 추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교육은 국방전직교육원 직영 교육과 위탁 교육으로 나뉘는데, 직영 교육은 무료이며 위탁 교육은 수강생이 선 지불 후 80% 이상을 수강하면 강의료의 80%를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기간 중 취업을 하면 전역일을 변경해야

전직지원기간에는 급여를 받으며 현장연수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군의 인사명령으로 승인한 기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본래의 봉급 외에 교육기간 중 40∼50만 원의 교육지원비를 별도로 받으며 연수교육 때는 연수기업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장연수교육으로 취업은 아닙니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7조). 따라서 근로계약도 연수과정생으로 체결하게 되며, 4대보험을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전직지원기간 부여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전직지원기간 중 취업이 확정된 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전역 희망 월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훈령 제7조 제5항), 취업확정일에 맞춰 조기전역 또는 취업 전 전역을 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및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의 각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중소기업등록증을 갖고 있는 기업에 한정되고,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사행성 업종은 불가능합니다. 유급현장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면, 연수시작 전 근로계약서(4대보험 제외 조건), 중소기업등록증, 회사소개서 등을 첨부해 서류로 신청해야 합니다(자세한 절차는 육군 취업지원센터, 해군 일자리정책과,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해병대 전직대외협력과를 통해 확인).


맞춤형교육 과정표, 2021년도 기준
복무기간 지원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1개월
7년 이상 9년 미만 2개월
9년 이상 10년 미만 3개월
10년 이상 27년 미만 10개월
27년 이상 30년 미만 11개월
30년 이상 12개월
국방전직교육원 직영과정 외부 위탁과정
재난안전관리사과정
주니어사관지도사과정
3주 비상대비업무담당자과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과정
군(공)무원공채/특채과정
군시설관리자과정
안보교육강사양성과정
군체력단련장관리자과정
1~4개월
창업심화, 창업설명회
귀농귀촌 심화, 현장탐방
귀산촌 심화, 현장탐방
사회적경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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