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December Vol.190
‘희망드림 상담소’는 전역(예정)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솔루션 제공. 제본승 변호사(법무법인 아크로)
15년 5개월간 장기복무하고 전역을 앞둔 30대 중반 전역예정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취업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취업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어디에 취업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느 곳에 지원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우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우대되는 기관이나 취업처를 미리 알 수 있나요?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곳을 대상으로 사전에 취업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막상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하고 싶은 심정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절실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에 의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 역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채용,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보훈특별고용 등과 같은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이 지났느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은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라면 지원대상입니다. 전역 후 3년이 지났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대비 10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월 2,382,000원, 국가보훈처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정한 자녀 1명에 대해서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2월 9일부 3년 제한 폐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전역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서와 3*4cm 규격 사진이 필요하며 방문,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업지원대상이 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20명 이상(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단체, 사립학교에서는 3~8%의 비율 이상으로 우선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대군인법 제14조 제2항, 국가유공자법 제30조 및 제33조의2). 우선고용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경력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도 가산되고,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등 모든 처우에서 우선고용에 따라 채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만일 사업체가 이를 위반하고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대군인법 제29조 제2항, 국가유공자법 제36조). 다만, 국가유공자와 같은 채용시험에서의 가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공·사 기업체에 개별적으로 구직신청을 하여도 되지만, 각 업체의 장기제대군인 고용비율이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한 경우 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중 추천자를 선정해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34조 제3항). 이를 ‘보훈특별고용’이라 하는데, 만약 사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대군인법 제29조 제1항, 국가유공자법 제34조).
이 같은 혜택은 국가기관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중에서 방호, 경비, 운전, 간호조무, 위생, 조리, 행정사무, 속기, 환경, 관리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 2에서 정한 직렬의 일반공무원, 군무원 임용권이 있으면서 그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에서도 의무고용비율을 정해두고 우선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32조 제1항).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경우, 보훈처를 통해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으면 그 사람을 채용하여야 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32조 제2항). 또 위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보안·경호·경비 관련 직종, 국가보훈처 고시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에서 정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고용비율과 관련 없이 보훈처를 통해 추천받은 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제대군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