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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상담소

우리 아이와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심석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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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을 주제로 한 인기드라마를 보면서 피해자의 복수를 힘껏 응원하기도 했고, 드라마에서 묘사된 피해장면이 너무 자극적이라 보기가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유명인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지금,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에는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소한 다툼과 학교폭력의 미묘한 차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에 포섭되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보니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다툼이나 아이들의 불화 정도로 보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중학생인 A와 B는 같은 반 학생입니다. 평소에 친하지는 않았지만 불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친구 C로부터 B가 A가 없는 단체 카톡방에서 “야, A같이 돼지 되고 싶냐?”고 자신의 험담을 하는 캡쳐화면을 전달받았습니다. A는 화가 난 나머지, B에게 찾아가 “XX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 뒤진다”라고 욕설을 했고, B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며 말다툼을 하였고 마침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 둘의 다툼은 곧바로 멈췄습니다.
그 후 A는 위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학교폭력사건으로 신고하였고 B 역시 학교폭력사건을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A와 B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로부터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위 사례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단순한 언어폭력 등의 사건에서 학부모들은 “왜 이런 사건으로 심의위원회까지 와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마도 과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학교폭력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이유는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학생의 선도에 진정한 목적이 있으니,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나 비행의 정도가 심각한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좁게 정의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이후의 조치 과정은?

학교폭력 사건 접수 이후,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고, 「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의 4가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로 학교폭력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게 됩니다.

가해학생,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 한 마디만을 원하고 있고,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도 충분히 마무리되었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적절한 사과의 방법을 몰라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감정을 키우는 경우입니다.
가해학생이나 학부모는 ‘피해학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물적, 인적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게 하고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이 원하는 해결 방법을 듣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좀 더 유연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학생, 적극적 보호조치와 심리치료 요청이 필요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분리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있기까지는 많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고, 긴급 보호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에 보호조치를 적극 요청하여 아이에게 추가 피해나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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