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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길라잡이
전역하셨다고요?
제대군인 지원신청은 하셨나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률 제4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중기: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 – 장기: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제대군인지원센터와 별도의 보훈관서 지원신청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팩스 (인터넷 또는 팩스 신청 시 사진 별도 제출)
지원결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범죄경력 조회기간 제외)
신청서 작성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작성 · 제출*
* 제출서류: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사진 1매(3.5×4.5㎝),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담당공무원이 확인)
※취업지원, 대부 등은 제대군인지원 신청과 별도
접수 구비서류 확인(신청서, 사진 등)심사 및 결정
심사 및 결정
– 지원심사: 군 복무기간*, 범죄경력 조회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임관(임용) 前 (군사)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미포함
제대군인증 발급
–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별도 안내
취업지원(보훈특별고용명령)
주택(특별공급) 및 대부지원
교육지원(본인, 자녀)
의료지원(본인부담 진료비 감면)공공시설 이용
국립묘지 안장지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문의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관서 5개 지방보훈청, 21개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