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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상담소
제대 후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지혜 연구원
안녕하세요. 20년의 군 복무 후 제대를 앞두고 있는 45세 군인입니다. 제대를 하면 군인연금을 받게 되고, 따로 모아둔 자산도 있습니다. 제대 후 은퇴하기까지 앞으로 10년 정도는 소일거리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은퇴 전후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인은 군 계급구조의 특성상 정년이 빠릅니다. 직업군인은 보통 45세 전후 또는 53세 전후에 가장 많이 전역을 합니다. 일반적인 정년 연령(60세)보다 빠른 나이에 제대하여 30년, 혹은 40년 이상의 긴 은퇴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전역과 함께 근로소득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40 ~ 50대의 나이는 생애주기상 자녀 양육 등으로 가계지출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입니다. 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나이인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연령은 우리나라가 평균 60세인데, 군인의 경우 정년이 빠른 만큼 생애주기수지의 적자에 직면하는 나이도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이 됩니다. 제대군인의 자산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적립해온 자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지 않도록 은퇴기간 동안 잘 꺼내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현금흐름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 규모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바꿔 ‘매달 쓸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당장 생활비로 쓸 만큼을 현금화할 수 없다면 곤란해집니다.
연금소득은 가장 안정적인 노후 현금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질문자께서는 군인연금을 받으십니다.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만 45세에 소령으로 전역하신다면 매월 약 200만 원의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2020)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평균적으로 개인 기준 월 165만 원, 부부 기준 월 268만 원을 적정 노후 생활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가 희망하는 생활비에 비해 공적연금소득이 부족하다면, 따로 모아둔 은퇴자산으로부터 소득을 추가로 인출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군인공제회에 적립해둔 퇴직급여를 분할급여 방식으로 연금처럼 지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미만이라면 퇴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돈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인출해 나갈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목돈으로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창업실패로 인한 노후자금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겠죠.
적립한 자산을 노후 지출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 본격적인 지출시기까지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적연금처럼 꾸준한 현금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운용관리의 핵심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방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셀프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 ·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55세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퇴직금 관리 계좌입니다. 2017년부터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군인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에 적립한 퇴직일시금 등의 목돈은 금융상품에 적절히 배분해 투자함으로써 나중에 투자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쳐 노후소득으로 인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IRP에서는 정기예금은 물론 국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리츠(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안정성을 고려해 자금을 배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40 ~ 50대는 아직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나이인 만큼,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제대 후에도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통해 노후자금을 모으고, 55세부터는 IRP 계좌에 적립한 자산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여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셀프연금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