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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나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이기쁨 노무사

안녕하세요. 출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근로자입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9시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각한 적이 3번 정도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라며 6시부터 기상하여 1시간마다 날짜 · 시간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약 한 달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며 회사 조직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장님의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 내 따돌림, 험담, 폭언,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인사명령까지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도 포함하고 근로자는 동료근로자, 하급자, 상급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위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동료 사이에 발생한 문제라도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 관점에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요건에 질문자 사례를 대입한다면 일찍 일어나서 사진을 촬영하라고 지시한 행위주체는 사업주이고, 출근 시간 전부터 사진을 촬영하라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명령에 해당하기에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업무 시간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출근 전에 발생한 행위라는 점,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시라는 점, 조직 문화라는 사유는 정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각한다면 지각 시간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징계절차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뿐, 일찍 일어나는 방법까지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개월간 기상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근로자는 아침 6시부터 기상하여야 하는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시한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퇴사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당장 퇴사하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에 공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고 인사이동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업주를 출석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둘째,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다면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해 근로자와 업무 장소적으로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유급휴가, 병가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휴업급여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자료는 어떠하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생각된다면 행위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행위를 중지할 것을 즉시, 명시적으로 전달하거나 현장에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일기형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어떠하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판단되지 아니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한 후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절차부터 조력 받는 것을 권합니다.

퇴사 전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퇴사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노무사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령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조사과정에서도 충분히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에 반드시 퇴사 전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향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고민한다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이 상담일지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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