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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서 커리어로,
제대군인 지원정책
30년의 진화

1997년부터 – 2025년까지

전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8년, 국가는 제대군인을 단순한 복무를 마친 이가 아닌 사회 발전의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여정은 ‘지원’에서 ‘활용’으로, ‘보호’에서 ‘자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동안 제대군인 복지는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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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까지 전역 군인의 사회복귀는 대부분 개인의 몫이었다. 장기복무자에 대한 일부 취업 알선과 대부 지원이 존재했지만, 체계적 제도는 없었다. 이 흐름을 바꾼 것이 바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5482호, 1997. 12. 31. 제정 1998. 7. 1. 시행)이다.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제대군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국가가 전역 이후까지 책임진다’는 첫 명시적 약속이었다.
법의 핵심은 세 가지 축이었다.
① 취업·창업 지원: 직업훈련, 취업 알선, 채용 가산점, 창업 자금 융자
② 생활 안정 지원: 대부·의료·교육·주택 지원
③ 조정 기구 설치: 국가·지자체·군이 함께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구성

2000

2000년대는 제도의 정착기였다. 2005년 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서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되었고, 중기복무자(5~10년)에 대한 교육·취업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2004년 서울에 개소한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7년 부산, 대전에 이어 2008년 대구, 광주로 확대해 전국 5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직업훈련, 사회적응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제대군인지원정책을 현장형 서비스로 전환시킨 분기점이었다. 이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북부, 경기 남부, 강원, 인천, 경남센터를 개소하면서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본격적인 현장 지원 체계로 자리 잡았다.

2010

2010년대의 정책 키워드는 ‘맞춤형’이었다. 단순한 취업 알선에서 벗어나 개인의 복무경력과 희망 직무를 매칭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민간자격과 군 기술 간의 연계도 강화되었다. 특히 군 경력의 민간 경력 인정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대군인의 복무이력을 ‘사회경력’으로 전환하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주택대부, 의료비 감면, 학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 지원 제도도 크게 강화되었다.
지원의 폭도 ‘장기복무자 중심’에서 중·단기복무자까지로 확대되며, 제대군인 전체를 포괄하는 복지체계로 발전했다.

2020

2020년대 들어 제대군인 정책은 ‘보호’의 영역을 넘어 ‘활용’의 단계로 진화했다. 군 경력을 공공기관의 호봉과 임금 산정에 반영하려는 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제대군인을 적극 채용한 기관을 인증·우대하는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제도’가 확대되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은 월 81만 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8만 원으로 인상되며, 실질적 생활안정 기반이 강화되었다.
국가보훈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전직 연계 맞춤형 과정’ 등 민간 협력형교육을 확대하며,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용 연계망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재취업이 아니라, AI·로봇·안전·보안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제대군인의 전문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2025

제대군인 지원 제도가 제정되고 시행된 지 30년, 제도는 한층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는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특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을 공공기관의 근무경력으로 의무 반영하고, 제대군인을 적극 채용한 기관을 우대하며, 법률상담과 노무자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경력 인정과 고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군 경력의 사회 인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기관별 적용 편차가 크고 중·단기 복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경력 연결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직업 외의 사회적응 서비스가 부족하고, 지방권의 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난 30여 년은 분명한 진전을 이뤄냈다. 제대군인 복지는 더 이상 선의의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되었고, 지원의 철학도 ‘시혜’에서 ‘동행’으로 바뀌었다. 앞으로의 30년, 그 동행의 길은 ‘복지’에서 ‘커리어’로, 제대군인의 삶을 보다 주체적인 성장의 무대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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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