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July Vol.185

Begin Again 희망드림 상담소

연계연금 제도 어떻게?

‘희망드림 상담소’는 전역(예정)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솔루션 제공. 제본승 변호사(법무법인 아크로)

희망드림 상담소 01

군인연금 수급 기준이 19년 6개월이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고, 65세 이후에 각각의 연금이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군인연금 15년, 국민연금 10년을 했는데 이후 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또 재취업해서 10년을 일하게 된다면 65세 때 받는 연금이 연계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게 되는지 아니면 연계연금에 공무원연금이 추가로 연계되는 것인지 연계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앱을 통해 내가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데 연계연금의 경우도 각각의 연금수령액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희망드림 상담소에서 솔루션 받기를 원하시는 제대군인은 vnet5729@gmail.com으로 고민거리를 보내주세요.

희망드림 상담소 03

희망드림 상담소 02

연금 이어 받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역에 관한 각 연금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다(군인연금법 제28조 등). 그런데 공무원에 비해 군인은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현행법에 따르면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전역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성실히 각 연금을 납부해왔어도 연금이 필요한 시기에 군인연금은 물론 국민연금(노령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국민연금법 제61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연금법’)은 이런 이유에서 도입됐다.


퇴역 후 국민연금 가입 10년 미만일 때

퇴역자가 연금연계신청을 하면 직역(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된다. 연계기간(가입기간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중복가입기간은 제외)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기게 된다(연계연금법 제10조).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지만 노령연금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에는 국민연금법에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이다(연금연계법 제11조). ‘연계퇴직연금’ 역시 20년을 채웠다면 본래의 퇴직(퇴역)연금을 받게 되나,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역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퇴역 시)의 군인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은 상속인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연계연금법 제13, 14, 15조).


연계연금 신청 후 공무원(군무원)이 됐다면

공무원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된 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정년퇴직 한 때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그런데 군 퇴역 후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연계연금이 중복 지급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연계연금법에선 연계노령,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계연금법에 따른 급여(유족연계연금 포함)을 또다시 받게 됐다면 모든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일부 금액 조정을 한 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연계연금법 제18조 제1항). 그런데 연계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됐으면서도 다른 직역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됐다면, 그 직역연금을 별도로 받게 된다. 다만 연계퇴직연금을 받으면서 직역연금법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거나 일부만을 받게 된다. 사연자의 경우 연계노령, 연계퇴직연금을 받으면서 공무원퇴직연금의 수급조건을 갖췄으므로 이 세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상 연계연금액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또는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아요!

• 심사청구 : 연계연금의 지급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하기 전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 연계신청 : 연금을 연계하려면,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혹은 가입 후 퇴직한 때) 신청해야 한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후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신청해야 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 후 5년 내로 국민연금 가입 후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

희망드림 상담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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