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July Vol.185
잡학사전에서는 정부기관 정책 중 취·창업 관련 제대군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혼인·임신·출산,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경력을 가진 적이 없는 여성 구직자
• (신청 방법)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구분 | 내용 | 사업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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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직업상담 |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158개 새일센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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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연계 | 1인당 300만 원 예산 지원 (기업 240만 원, 인턴 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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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 |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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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예방지원 | 경력단절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노무 및 고충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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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대구 | 광주 | 울산 | 경기 | 강원 | 충청 | 전라 | 경상 | 제주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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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1 | 8 | 3 | 5 | 5 | 4 | 29 | 9 | 20 | 18 | 18 | 1 | 1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직업교육 훈련 |
▶ | 인턴십 (3개월) |
▶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별로 여성제대군인 전담상담사가 있으니 제대군인지원센터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