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September Vol.187

Begin Again 희망드림 상담소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어떻게?

‘희망드림 상담소’는 전역(예정)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솔루션 제공. 제본승 변호사(법무법인 아크로)

희망드림 상담소 03

희망드림 상담소 01

2019년 3월 제조업체에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쯤 될 무렵 일을 하다가 삼각연골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나 수술을 하고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손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재발생했습니다. 손목에 통증을 많이 느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적합한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처음에는 수술해도 완치가 어려워 수술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수술할 경우 한 번 받은 산재신청을 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건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희망드림 상담소에서 솔루션 받기를 원하시는 제대군인은 vnet5729@gmail.com으로 고민거리를 보내주세요.

희망드림 상담소 02

산재보험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인 ‘요양급여’를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각종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선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더하여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료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

산재보험을 받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 발견됐거나 그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관련한 의료사고가 발생했거나,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해 발생한 다른 사고가 있었거나,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 등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 45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요양’이라 하는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써,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이미 수술을 받은 손목 부위에 다시 부상이 재발한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적극적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요한다는 소견을 내었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소위 실업급여)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 (사직)한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얻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현 건강상황에 따른 직무전환(부서이동) 요청에 대한 고용주(회사)의 거부의사를 증명하는 자료(의견서 등)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지급 대상(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인데,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 요양이 모두 끝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중복수급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금액 차이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 전 최근 3개월 평균 일(日) 급여의 70%(1일 최저 69,760원 ~ 최고 226,191원, 2021년 기준)이고,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평균 일(日) 급여의 60%(1일 최저 60,120원 ~ 최고 66,000원, 2021년 기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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