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January Vol.179

다시 웃는 제대군인 : 잡학사전
Begin Again 잡학사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대군인과 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직업정보에 대해 소개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1월 1일부)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Ⅰ유형(40만 명) Ⅱ유형(19만 명)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60%↓
× × 중위소득
60~100%↓
재산 3억 원↓
(청년: 고시로 규정 가능)
×
취업경험 × × ×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신청인 본인,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부모·자녀)로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포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Ⅰ유형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
지원
구직촉진
수당
구직활동(월 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
취업활동
비용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 원
(직업훈련 참여 시)
기간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비고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특정계층]

①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북한이탈주민 ③여성가장 ④결혼이민자 ⑤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신용회복지원자 ⑦위기청소년 ⑧FTA 피해 실직자 ⑨건설일용근로자 ⑩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⑪미혼모(부)·한부모 ⑫니트(NEET)족 ⑬영세자영업자 ⑭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신청·접수]

• 온라인: www.work.go.kr/kua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상담 국번 없이 1350)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① 가구 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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