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anuary Vol.179
제대군인과 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직업정보에 대해 소개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1월 1일부)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분 | Ⅰ유형(40만 명) | Ⅱ유형(19만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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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 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50~60%↓ |
× | × | 중위소득 60~100%↓ |
재산 | 3억 원↓ (청년: 고시로 규정 가능) |
× | |||||
취업경험 | ○ | × | × |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신청인 본인,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부모·자녀)로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포함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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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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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 수당 |
구직활동(월 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
× |
취업활동 비용 |
×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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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 ||
비고 |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①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북한이탈주민 ③여성가장 ④결혼이민자 ⑤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신용회복지원자 ⑦위기청소년 ⑧FTA 피해 실직자 ⑨건설일용근로자 ⑩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⑪미혼모(부)·한부모 ⑫니트(NEET)족 ⑬영세자영업자 ⑭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온라인: www.work.go.kr/kua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상담 국번 없이 1350)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① 가구 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