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탐구생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은?

인사담당자 A씨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많다. 연말에는 연말정산이, 연초에는 각종 법안과 제도들이 개정되어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남들은 송년회에 신년회를 즐기기에 바쁘지만 오늘도 야근에 여념이 없는 A씨. 그리고 바뀌는 제도에 따라 휴일과 수당이 달라지는 수많은 미생들을 위해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2022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해 본다.

참고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제대군인 지원정책 강화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전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전직지원금’이 제도 도입 이후 동결되었던 것을 2022년 처음으로 대폭 인상하여 생계 걱정 없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 2022년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전직지원금 인상

중기 복무(5~10년) 제대군인 월 25만 원 → 50만 원
장기 복무(10~19년) 제대군인 월 50만 원 → 70만 원
*향후 2023년 중기 70만 원, 장기 90만 원으로 연속 인상 추진

생활안정 대부지원 증액

구분 2021년 2022년
주택 구입/분양 3,000 ~ 6,000만 원 4,000~8,000만 원
주택 임차 1,500 ~ 4,000만 원 2,000 ~ 5,200만 원
농토 구입 2,500만 원 3,000만 원

보훈특별고용 확대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3년 기간 폐지, 횟수 1회 → 3회 확대

확대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확대 시행되고 있는 대체 공휴일. 그 전까지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2022년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또한, 적용되는 대상이 기존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에서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기서 잠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규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2022년 추가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추석 대체공휴일 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0일
대통령선거 3월 9일
지방선거 6월 1일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부터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

대체공휴일은 주 52시간 근무 시간에 미포함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반드시 초과 근로 수당 지급

  • 월급제 근로자: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 + 휴일수당
  • 시급, 일급제 근로자: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 + 휴일수당 + 유급 휴일수당 100%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달라지는 주휴수당

2022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되어 2021년 대비 440원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8시간 기준 최저 일급은 73,230원, 최저 월급은 1,914,440원으로 총 5.05%인상된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했을 때 주 1회 이상 부여하는 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주휴수당 역시 바뀌게 된다.
2022년 변경되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액

2021년 2022년
시급 8,720원 9,160원
일급 69,760원 73,280원
월급 1,822,480원 1,914,440원

2022년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 일주일 근로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에 개근
  • 다음주 근로 예정인 경우

2022년 주휴수당 계산법은?

  • 1주 40시간 미만 근무(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1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 x 시급

달라지는 육아휴직

2022년부터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와 급여 혜택이 확 늘어난다.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잘 알아두면 좋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 누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직 거부 가능)
  • 무엇을: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사용
  • 급여 지급: 휴직 기간 동안(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로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새롭게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제도
  • 누가: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 기간: 부모 각각 3개월씩 신청 가능
  • 급여 지급: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지원금’ 지원

  • 2022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을 지원
  • 누가: 육아휴직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무엇을: 월 30만 원을 1년 간,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할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