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A씨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많다. 연말에는 연말정산이, 연초에는 각종 법안과 제도들이 개정되어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남들은 송년회에 신년회를 즐기기에 바쁘지만 오늘도 야근에 여념이 없는 A씨. 그리고 바뀌는 제도에 따라 휴일과 수당이 달라지는 수많은 미생들을 위해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2022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해 본다.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전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전직지원금’이 제도 도입 이후 동결되었던 것을 2022년 처음으로 대폭 인상하여 생계 걱정 없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 2022년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중기 복무(5~10년) 제대군인 월 25만 원 → 50만 원
장기 복무(10~19년) 제대군인 월 50만 원 → 70만 원
*향후 2023년 중기 70만 원, 장기 90만 원으로 연속 인상 추진
구분 | 2021년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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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분양 | 3,000 ~ 6,000만 원 | 4,000~8,000만 원 | |
주택 임차 | 1,500 ~ 4,000만 원 | 2,000 ~ 5,200만 원 | |
농토 구입 | 2,500만 원 | 3,000만 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3년 기간 폐지, 횟수 1회 → 3회 확대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확대 시행되고 있는 대체 공휴일. 그 전까지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2022년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또한, 적용되는 대상이 기존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에서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규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추석 대체공휴일 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0일
대통령선거 3월 9일
지방선거 6월 1일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부터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
대체공휴일은 주 52시간 근무 시간에 미포함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반드시 초과 근로 수당 지급
2022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되어 2021년 대비 440원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8시간 기준 최저 일급은 73,230원, 최저 월급은 1,914,440원으로 총 5.05%인상된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했을 때 주 1회 이상 부여하는 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주휴수당 역시 바뀌게 된다.
2022년 변경되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다.
2021년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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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8,720원 | 9,160원 |
일급 | 69,760원 | 73,280원 |
월급 | 1,822,480원 | 1,914,440원 |
2022년부터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와 급여 혜택이 확 늘어난다.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잘 알아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