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 - 1호
2022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2022년도 주택 우선 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 국가보훈처장
주택 우선 공급
- 신청대상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신청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 신청기간 : 2022. 1. 3.(월)~1. 14.(금) (09:00~18:00)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22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되는 분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분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에 해당되는 분
- 구비서류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천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각 1통
※ 개인정보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부공개) 1통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해당자만 제출)
-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2022년도 주택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분양→임대, 임대→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 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 불가
※ 단, 특별공급으로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알선 받은 분은 분양으로 재신청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종류별 입주자 저축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제외
※ 「해외이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및 주택임차 등의 대부가 가능함
※ 단, 나라사랑대출 중 아파트 분양 또는 주택구입(신축) 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국가보훈처(☏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지원(나라사랑대출)
- 신청대상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신청장소/기간 :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지점 / 수시
※ 위탁은행 대부지원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신청 요건
가. 주택대부(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대상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 이상이어야함
- 주택임차대부는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상환 중인 주택임차 대부가 있는 경우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임차대부금의 잔액을 공제하고 지원
나. 생업대부(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 대부)
- 농토구입 대부는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분
- 사업 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 (법인 또는 비영리사업 및 일부 업종 지원 제외)
- 생활안정 대부는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등 가계 자금이 필요한 분(재해복구비의 경우 600만 원 까지 지원)
다. 학자금대부
- 학기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소요(입학금, 수업료) 금액 지원
※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부지원 신청 여부 최종 선택 필요, 대부지원 후 이중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일시 상환 조치 됨
- 대부한도액 및 상환 조건, 구비서류(상세문의는 위탁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 담당)
대부종류 |
대부한도액 |
연이율 |
상환기간 |
담보조건 |
구비서류 |
주택신축 |
4,000~8,000만 원 |
1.9% |
20년 |
구입(신축)주택 |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주택구입 |
주택임차 |
2,000~5,200만 원 |
1.9% |
7년 |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아파트분양 |
4,000~8,000만 원 |
1.9% |
20년 |
분양아파트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생활안정 |
300만 원 |
1.9% |
3년 |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연대보증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등 |
농토구입 |
3,000만 원 |
1.9% |
3년 거치 10년 |
구입농토 |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사 업 |
2,000만 원 |
2.9% |
7년 |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 자 금 |
학기당 500만 원 |
2.9% |
5년 |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 |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 담보조건 중 보증서는 위탁은행 지원자, 연대보증은 직접대부 지원자에 적용함
※ 위탁은행으로부터 학자금 대부를 받는 경우 부동산 담보제공 불가
※ 분양아파트의 경우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 아파트 분양 또는 주택구입(신축) 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공급 지원 시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부 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 대부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
- 대부지원 제외자
-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학자금, 생활안정 대부 제외)
※ 단, 동일대부가 아닌 다른 종류의 대부지원은 가능(당해연도 각종 대부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 제외)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농토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 대부의 경우 현재 생활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타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무 위탁협약 및 2022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 따르며, 연도 중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