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금융서비스 분야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핀테크라 불리는 혁신 기술과 금융의 통합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금융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직업들에 대해 살펴본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핀테크 전문가는 IT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예금, 결제, 대출,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핀테크 환경에 적합한 금융상품 개발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의 경제 및 송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킹 등 각종 금융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 마련,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한 전문분야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금융과 ICT가 융합된 분야이므로 다양한 전공자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과 IT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빅데이터 분석 교육 및 훈련이 도움이 된다.
핀테크 전문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가자격은 없으나,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사회를 뒤바꿀 최신 기술의 하나로 블록체인이 조명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금융, 제조·유통, 공공서비스 등 타 산업과 융합하여 신뢰성 확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전문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나 산업을 찾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 화폐가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직업으로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암호학자, 정보 보호 전문가 등이 있으며 주로 금융, 보안, 의료, 물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업무 성격에 따라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즐기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블록체인 관련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아직 없으며 민간자격증으로 블록체인관리사(CBM)가 있다. 블록체인 전문가는 보통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 보호학, 암호학(수학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때, 절차가 까다롭지만 창업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바뀌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는 이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영역에 따라 투자 운영을 담당하는 금융자산 운용가, 금융 시장에서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리스크 매니저, 벤처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시장에 공개해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는 투자 인수 심사원 등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소셜 네트워크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관련 자격으로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FP) 자격이 있다. 보통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 · 보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등의 학과를 전공하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이 좋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매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공공 기관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 빅데이터 전문가는 금융산업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일을 하며 데이터 수집 및 확보, 처리, 분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한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이론과 복잡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의식하고 개선하려는 창의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과 경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국가자격으로 빅데이터분석기사가 있으며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데이터분석전문가,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등이 있다. 그 외 다양한 기관에서 빅데이터 관련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다.